▲ 아오스에서 판매하는 딥트3일 애플 번이 비타민B2 함량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회수·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아오스(대표 하만철)가 판매하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딥트3일 애플 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수 사유는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입니다.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제조·판매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품질검사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한 검사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자가품질검사는 법이 요구하는 필수 과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규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합 항목에는 △성분 함량 불일치 △표시 기준 위반 △위해물질 △미생물 초과 △잔류 농약 △중금속 검출 등이 있습니다.

딥트3일 애플 번비타민B2 함량 부적합으로 성분 함량 불일치에 속합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899880081입니다.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딥트3일 애플 번 제품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올리브영에서도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조사 됐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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