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이 인체세포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기준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이 인체세포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기준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인체세포등'을 취급·공급하는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장기를 말한다.

식약처는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이 인체세포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 대상으로 관리기준 등을 안내했다. 행사는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진행됐다.

세미나 주요내용은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목적, 시설·장비·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제도 안내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실제 운영사례 공유 △시설·장비의 적격성 평가 대상과 단계별 평가 방법 안내 등이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은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한다. 이 업을 하는 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미나는 업계 종사자의 규정 이해도를 높여 인체세포등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준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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