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다. ⓒ 세이프타임즈
▲ 2025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다. ⓒ 세이프타임즈

2025년부터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6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에는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는데요.

새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경비로도 인정됩니다.

소비자 역시 현금영수증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46억건으로 167조원 규모의 발급이 이뤄줬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발급 건수 2%, 금액 7%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