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6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에는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는데요.
새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경비로도 인정됩니다.
소비자 역시 현금영수증 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46억건으로 167조원 규모의 발급이 이뤄줬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발급 건수 2%, 금액 7%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관련기사
- 아이진푸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 딥트 3일 애플 번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 대흥,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타르색소' 검출
-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서 플라스틱 검출
- 굳선 굵은 고춧가루 제품 또 '금속 이물질'
- 꼬마와땅 옥수수과자 '푸모니신' 곰팡이 독소 검출
- 연두, 갈아만든 진짜 검은콩 두유 '세균검출'
- 회춘환 등 14개 제품 식약처 '회수 1등급' 판정
- 달롤 카사바 초코 쿠키 '식품첨가물 부적합'
- 식약처 '제12기 의약품안전지킴이' 모집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기억력 향상" 허위광고
- 매일우유 '멸균' 대신 '세척수' 혼입 … 자진 회수 착수
- 정부24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간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