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직 기자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 ⓒ 금융감독원

특징주 기사로 9년간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전직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전직 기자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 비슷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에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두고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00건이 넘는 기사를 작성해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사에 특징·테마·급등주로 언급되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주가상승 요인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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