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회사법인 미카129(대표 최루미)가 판매하는 '메이드 인 곡성 포도쥬스'가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농업회사법인 미카129(대표 최루미)가 판매하는 '메이드 인 곡성 포도쥬스'가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건강 간편식 주스라고 해서 믿고 마셨는데 세균덩어리였네요."

농업회사법인 미카129(대표 최루미)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메이드 인 곡성 포도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메이드 인 곡성 포도쥬스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국가나 관련 기관에서 설정한 식품·제조 환경에서 세균 수가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균수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구토·설사·복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회수된 제품 정보는 △포장단위 100ml △바코드 번호 8809990527526 △소비기한 2025년 9월 7일까지입니다.

건강 주스 잘못 구매했다가 면역과 위장이 약한 소비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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