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김 사용으로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김가루 4종이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단김 사용으로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김가루 4종이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업체 3곳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김가루 4종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품명은 △광천다솔김(대표 김성용) 김가루해농(대표 조명추) 솔솔솔김가루·가루김까루유한회사 동이식품(대표 최일경·김기동)이 판매하는 해미락김가루입니다.

회수 사유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이며, 문제의 제품에 사용된 것은 단김(Pyropia haitanensis)입니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유로는 △안전성 미확보 △인증·허가 문제 △알레르기와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사용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별도의 인증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제품은 회수 1등급으로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구매처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교환 절차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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