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러와농장이 판매하는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 배즙'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놀러와농장(대표 박래진)이 판매하는 액상차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 배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세미 배즙 제품은 '세균수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3등급을 받았습니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국가나 관련 기관에서 설정한 식품·제조 환경에서 세균 수가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균수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구토·설사·복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노인은 심각한 탈수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수된 제품 정보는 △포장단위 90ml △바코드 번호 8809445320252 △소비기한은 제조일(2024년 10월 19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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