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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심사를 거친 제품만 사용하고 의약품처럼 과대광고된 제품에 주의해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식약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도안·효능·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한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절대로 피부 내에 주입하면 안됩니다.

또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정식 수입된 제품 구매를 권장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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