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 뇌기능 효과를 광고하는 온라인 제품의 해외직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19개 모든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6개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지만,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빈포세틴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불면증·임신부의 유산 유발이나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누펩트'는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이며, '갈란타민'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달 신규 지정·공고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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