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청탁과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강모(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씨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며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45)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G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수십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 전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확보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구 윤리와 공공 안전을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가 사법적 심판을 받은 사례로 재판부는 "학계와 연구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예림 기자
yelims930@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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