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은행 연계 증권계좌 불법 개설 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이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대구은행의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대구은행에는 추가로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내렸고 관련 직원 177명에게는 위반 행위 건수와 관여 정도에 따라 최대 감봉 3개월을 부과하는 조치도 최종 의결했다.지난해 8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57개 증권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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