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은 사고 예방에 전권을 부여한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산업재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맡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타임즈가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CSO, 안전관리자를 탐구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 현대제철은 2021년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신설했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제철은 2021년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신설했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제철 김형철 전무

현대제철의 안전보건총괄은 김형철 전무다. 김 전무는 2022년 12월 안전보건경영담당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안전보건총괄 부서를 신설했다. 이전까진 당진제철소내 안전보건환경센터에서 산업안전과 보건분야를 담당했지만 전사적 안전보건 분야를 총괄하기엔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안전 보건분야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현대제철은 사장 직속으로 신규 부서를 만들었다.

■ 2021년

◇ 2021년 5월 8일 오후 9시 34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 3번 가열로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현장설비 이상소음을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당시 같은 조였던 동료 노동자가 오후 설비 점검 중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의 대형슬라브를 이송시키는 장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밤 9시15분쯤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 가열로 3호기 하부로 들어갔다.

CCTV 조사 결과, 오후 9시 34분쯤 장비를 확인하던 노동자는 기기 사이에 머리가 협착됐다. 발견 당시 노동자의 안전모에 눌려있는 자국이 있었고, 현장에서 출혈이 확인됐다. 발견 직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금속노조는 회사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작업자 신체가 설비 작업 내에 들어갈 경우 즉시 설비 가동을 멈추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 조치"라며 "해당 장비는 큰 압력으로 가동되는 만큼 노동자가 협착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부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고가 났던 설비 근처에는 방호울 등 안전시설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전반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노조와 안전부서가 매월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험요소 등을 공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개선요구와 위험요인 지적을 회피한 채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5월 20일부터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눠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했다.

■ 2022년

◇ 2022년 3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대형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현대제철의 별정직 직원으로 도금 용기에 있던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금 용기는 철판 등의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인다. 사고 당시 내부온도는 480도가 넘는 고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3월 5일 오후 1시40분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금형보수 작업을 하다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도급업체인 심원개발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의 대표가 노동부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은 첫 사례다.

◇ 3월 11일 오전 10시 25분쯤 당진공장에서 1후판 46호기 크레인에 달려 있던 경광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광등 무게는 3㎏ 가량이지만 15m 높이에서 떨어져 만약 노동자가 있었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낙하물이 떨어진 위치는 현장 노동자들의 이동통로로 추가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조의 신고로 현장을 점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당진공장 1·2후판 내 크레인에 달린 달린 경광등·조명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3월 14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 2023년

◇ 2023년 12월 6일 오전 9시 50분쯤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하도급 업체 노동자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는 원료처리시설 외부 보수 공사에 나서 자재를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노동자는 끝내 숨졌다.

■ 2024년

◇ 2024년 2월 6일 인천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7명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다른 노동자들은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방독면도 쓰지 않은 채 수조에 남은 폐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토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해당 작업은 일주일 전에 시작됐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가 수조에 차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월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인천공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집중 감독에서 위반 사항 246건을 적발했다.

공장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없었으며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위반 사항에 따라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이후 4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법인과 인천 공장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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