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은 사고 예방에 전권을 부여한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산업재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맡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타임즈가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CSO, 안전관리자를 탐구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 현대건설 황준하 CSO
현대건설의 CSO는 황준하 안전보건책임이사다. 1966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황준하 이사는 2011년 4월 현대건설에 입사해 2년 만인 2013년 12월 상무보로 승진, 2015년 상무직에 올랐다.
이후 10여 년간 주요 부서를 거치며 실무 경력을 쌓은 황준하 이사는 2021년 10월 현대건설의 초대 CSO로 선임됐다.
■ 철조물 추락 사망 사고
◇ 2022년 1월 12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송도의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A씨는 건물 지하 4층에서 2인 1조로 동료와 원형 철제 덮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변고를 당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고
◇ 2024년 2월 27일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로 숨진 A씨는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 노동자로 B씨와 함께 갱폼 인양 작업을 하다가 갱폼과 함께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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