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은 사고 예방에 전권을 부여한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산업재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맡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타임즈가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CSO, 안전관리자를 탐구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 삼성중공업 이왕근 CSO
삼성중공업의 CSO는 이왕근 부사장이다. 1970년생으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해 1996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했다.
이왕근 부사장은 현장 최고 책임자인 조선소장을 맡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장이 CSO를 맡는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며 안전을 경영 제 1 원칙으로 내세웠다.
■ 크레인 충돌 사고로 31명 사상
◇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로 인해 타워 크레인의 붐대가 꺾이며 건조 중이던 선박을 덮쳤고,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간의 신호체계 오류로 밝혀졌다.
사고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은 5년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삼성중공업은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고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가 안전 조치 의무와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음에도 삼성중공업은 사고 예방대책이 있었으며 작업자 업무 과실이었다며 반박했다.
■ 작업차량 전복 사고
◇ 2016년 5월 14일 오후 4시 1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블록 작업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고소작업차가 넘어지며 작업통로를 걸어가던 협력업체 노동자 A(53)씨를 덮쳤다.
A씨는 병원 이송 중 숨졌고 20m 높이 고소차량의 선박공구 하역작업을 하던 B(39)씨는 어깨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고
◇ 2024년 1월 18일 오전 1시 2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3m 높이 철제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거제 한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고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오전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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