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산양유단백질 제품이 판매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세이프타임즈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먹을 때가 많아요"

단백질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거나, 일상적인 식단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데요.

본인에게 특정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표기하지 않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원네스팜에서 판매하는 산양유단백질100%로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포장 단위는 500g, 바코드 번호는 8809617581887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식품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성분을 포함 해놓고 이를 미표시 하다니 잘못 섭취하면 큰일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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