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정을 HACCP기준에 맞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더니?"
맛기름은 다양한 요리에서 자주 사용되고 참기름보다 저렴해 전국 고깃집, 참치회집, 비빔밥집, 라면집 등 한식·중식·일식 가리지 않고 많이 쓰이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은에프엔비에서 판매하는 청은 신혼집 맛소미 맛기름이 회수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을 받은건데요.
벤조피렌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8월 11일까지며 포장 단위 1.75L, 바코드 번호는 8809031000247입니다.
회수등급 1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식약처는 즉시 섭취 중단하고, 안내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예림 기자
syl592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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