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만 먹어도 살을 뺄 수 있다고요?"
최근 A씨는 한의원에서 350만원 상당의 한약·체중 관리 등 다이어트 패키지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설사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A씨는 부작용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 사례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건만 모두 203건이라고 합니다.
피해 사례로는 △한방 복용에 의한 부작용 △지방분해 주사 부위 관련 증상 △지방흡입 부위 함몰·비대칭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부작용을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다니 이러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손예림 기자
syl592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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