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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 따르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메밀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세이프타임즈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관련 제품을 구매해 보셨을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엠생명공학이 판매하는 미빼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 제품의 포장단위는 360g, 바코드번호는 8809736990188입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6월 2일과 2026년 8월 5일인 제품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메밀, 우유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식품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달라"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메밀은 땅콩 알레르기만큼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위험이 커 메밀 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제품은 절대 섭취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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