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30년 이후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등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4건의 소송을 병합해 내린 판결입니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 대응이 파리기후변화협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제아 흑석초 6학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은 "우리의 삶은 이미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문제는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 세대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문제는 모두의 해결책이자 과제니까요!
손예림 기자
syl592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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