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의약품까지 개인 간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 판매 사례 67건과 비만치료 주사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거래 15건이 확인됐습니다.
해외 식품은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 후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대행을 통해 들여온 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210건에 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신고된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데요. 현재 당근과 번개장터 2곳에선 거래요건 충족하는 제품 한정으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요건은 △미개봉 △제품명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 등 입니다.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과 기준에서 벗어난 거래 124건과 170건은 차단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반드시 허가된 장소에서만 구매하고, 불법적으로 수입된 해외 식품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정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식품과 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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