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나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은 15일 공포,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길이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나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됐다.
장기사용 송유관의 두께와 부식상태 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되면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도 개정·공포됐다.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한다.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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