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연합(EU)와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에 나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앞으로 △허가·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회수·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의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 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 대응해 국내 의약품 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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