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에 따라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현탁액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과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2026년 7월 13일인 포타겔현탁액(제조번호 23084) 제품이 미생물 한도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회사 자체 제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타겔은 △성인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 △급성·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하고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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