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한 공시로 제재받는 상장사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모두 38개 회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회사가 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 불이행·번복·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은 코스피 9개, 코스닥 29개사로 코스피는 전년 동기 대비 1곳이 줄었고 코스닥은 7곳이 늘었다.
지정 사유로는 공시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공시 불이행으로 지정된 회사는 △피씨엘 △금호석유화학 △고려아연 △KC그린홀딩스 △진도 △일진디스플 △코아스 △아스트 △세원이앤씨 △위니아에이드 △디딤이앤에프 △한창 △넥스트아이다.
공시번복으로 지정된 회사는 △알체라 △셀루메드 △율호 △알비더블유 △수성웹툰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파멥신 △자이글 △하나기술 △빛과전자 △윈텍이다.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 두 가지 사유가 있는 회사는 △씨씨에스 △알에프세미 △엔케이맥스다.
공시 변경 사유가 있는 회사는 △제넨바이오 △인포마크 △헬릭스미스 △쌍방울 △지더블유바이텍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올리패스 △마이크로디지탈 △하이소닉 △케어젠이다.
공시변경과 공시번복 두 가지 사유가 있는 회사는 더테크놀로지다.
금호석유화학은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피소 사실을 세 차례나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쌍방울은 2020년 3월 5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5분의 1로 정정하면서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사유에 따라 법인 교육, 개선 계획서 제출, 매매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