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전담시설물의 진단 시기와 안전등급 외에 진단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다.
실명제의 대상인 전담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교량, 터널, 댐, 상하수도시설, 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시설물이다.
관리원은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진단 주기가 돌아와 새로운 진단이 실시되는 시설물은 분기별로 책임기술자 현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박영수 원장은 "안전점검 실명제는 기술자의 책임감과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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