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7시쯤 숙대입구역 6번출구 앞. 10대로 보이는 시민이 안전장비 없이 이륜차를 타고 있다. 심지어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려는 듯하다.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는 가장 필수적인 장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 주행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법규에도 불구하고 주위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가 많다.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귀찮거나 머리스타일이 망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10~20대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사망원인 가운데 머리 상해가 41.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가능성이 37% 낮아지고 두뇌보호도 67% 이상 가능하다.
안전모만 착용해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처럼 에어백, 범퍼 등 안전장비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다. 중요도 대비 매우 낮은 과태료와 부족한 안전의식 때문에 한국의 안전모 착용률은 84%로 100%에 달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륜차 운전자에게 '안전모'는 생명줄이다. '멋보다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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