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직후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이 이뤄졌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해당 조례가 시행중인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6일 인권특별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을 진행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돼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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