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졌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차가 길을 건너고 있다.
18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검정색 벤츠 차량이 인도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 불법 유턴까지 하며 도로를 빠져나갔다.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다. 즉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곳으로 차량이 건널 수 없는 곳이다.
도로교통법 13조에 따라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자들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하차 후 끌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차를 몰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보행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벤츠 차량을 보행자가 멀찍이 피해서 가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해 이동했다. 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할 수 없다.
이를 지켜본 운전자 김모씨는 "신호를 기다리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나와 황당했다"며 "남을 배려하는 교통의식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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