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기로에 섰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시민단체의 반발로 의안 상정이 지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전국 시·도 7곳(경기·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가운데 최초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가 붉어지며 폐지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폐지안 의결에 맞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고 그 후에도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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