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 사고 이륜차가 2주 넘게 방치됐다. ⓒ 이찬우 기자
▲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에 사고 이륜차가 2주 넘게 방치됐다. ⓒ 이찬우 기자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속과 관련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륜차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분의 1 수준이고, 사망률이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과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처벌을 진행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도 신규 도입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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