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8시 노원구 중계동 사거리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채 달리고 있다. ⓒ 이찬우 기자
▲ 26일 오전 8시 노원구 중계동 사거리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채 달리고 있다. ⓒ 이찬우 기자

26일 오전 8시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사거리에서 한 이륜차 운전자가 위험천만하다.

헬멧도 쓰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 헬멧 등 각종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벌금을 부과되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여전히 눈에 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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