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 업체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업체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 0.01mg/㎏를 넘은 0.05mg/㎏이 검출돼 회수 대상이 됐다.

제품 포장일은 2024년 12월 19일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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