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식품(황을경 대표이사)의 일부 국간장 제품에서 발암 가능성(Group 2B) 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몽고식품(경남 창원)에서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회수에 들어간 '몽고간장 국'은 1.8ℓ와 13ℓ 제품으로 식품유형은 산분해간장(80%)과 양조간장(20%)이 섞인 혼합간장이다.
3-MCPD는 산분해간장의 제조과정에서 대두(콩) 등을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3-MCPD를 '발암 가능 물질(Group 2B)' 로 분류했다.
내용량이 13ℓ인 회수제품에서는 3-MCPD가 기준치(0.02㎎/㎏ 이하)의 2배인 0.04㎎/㎏이 검출됐다.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16일까지인 제품이다.
내용량이 1.8ℓ인 제품에서는 3-MCPD가 0.03㎎/㎏이 검출됐고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24일까지인 제품이다.
오랜 숙성과정을 거치는 전통간장과 달리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식용 염산으로 가수분해 후 중화재로 중화시켜 만들어 제조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콩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3-MCPD)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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