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구매검사를 한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구매검사를 한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구매검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4월부터 5개월동안 진행는 검사에서는 △CBD, THC 등 대마성분△몰핀·코카인 등 마약 △암페타민·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검사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판매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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