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식품·의료제품·화장품 등에 제품관련 안전정보가 점자로 표시돼 있다. ⓒ 식약처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식품·의료제품·화장품 등에 제품관련 안전정보가 점자로 표시돼 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의료제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란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수어 영상으로 바꾸는 전자적 표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식품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해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수어영상. ⓒ 식약처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안전사용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수어영상. ⓒ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제품은 지난해 7월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올해 식약처는 표시의 적합 여부를 조사·점검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 음성·수어 영상 표시의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또 기존 수어 체계에 없는 의료기기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해 안전정보를 영상자료로 제작한다.

화장품에도 기존 점자 외에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 2일 시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시·청각 장애인의 식·의료품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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