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서울 강남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약품 보고 제도를 안내한다.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을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는 방안,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원료공급자 평가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에 대한 업계 주도 관리와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 등 '2025 식약처 주요 의약품 관리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제조·수입업자가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제조소 등록 관련 규정 개정 내용과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시 유의사항 등도 실제 사례를 이용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조소의 GMP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품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