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적발된 온라인 게시글. ⓒ 식약처
▲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적발된 온라인 게시글.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결과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9.5%(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사례로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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