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왼쪽 여섯번째)이 의약외품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받은 동아제약 이천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 식약처
▲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왼쪽 여섯번째)이 의약외품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을 받은 동아제약 이천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 식약처

동아제약(경기 이천)이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업체 중 1호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업체로 선정됐다. 

16일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외품 GMP 적합 판정을 받은 동아제약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의약외품 GMP란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원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까지 모든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3년 9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생리용품·마스크·치약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GMP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약외품 액제류 품목군 가운데 구중청량제·치약제 제조소인 동아제약이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의약외품 GMP 적합업체는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GMP 도입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GMP 자율 도입 업체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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