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택배노조 관계자 국회에서 쿠팡CLS 노동권 침해 토론회

▲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노조)과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노동권 침해·노조 탄압에 관해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들은 쿠팡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과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퇴사자·정치인·언론인 등 1만6450명을 블랙리스트에 수록하고 재취업을 막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수열 변호사는 "쿠팡은 노조의 일상적 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핑계로 삼아 폭행·업무방해 등으로 규정했다"며 "이를 반박·비판을 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지 사유로 삼아 노골적으로 노조 지회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클렌징 제도 때문에 구역이 언제든 회수당할 수 있다보니 택배노동자들이 원청과 대리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며 "택배노동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해선 기나긴 소송전이 돼 안정적인 수입 없이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클렌징 제도란 쿠팡CLS 본사의 업무 지침으로 특정구역에서 정해진 수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계약 관계인 영업점에 구역 회수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강 준비위원장은 클렌징 제도를 비롯한 상시적 고용불안 등을 타파하기 위해 △국토부·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서비스평가제도 도입 △생활물류법·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서 작성 △노조법 2·3조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송정현 쿠팡택배 경기 일산지회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송정현 쿠팡택배 경기 일산지회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노동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부의 쿠팡을 방조·옹호하는 태도가 곧 불법·탈법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희 의원(진보당·전북전주을)은 "쿠팡CLS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방치한다면 다른 택배사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이뤄진 사회적합의는 사실상 파기되고 이전의 과로사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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