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책위원회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쿠팡대책위원회는 쿠팡이 1만6450명의 재취업 제한 명단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고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노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과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퇴사자·정치인·언론인 등 1만6450명을 블랙리스트에 수록했다.
재취업 배제사유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불가·업무지시 불이행·반복적 징계대상·징계해고·근무태만·근무지 무단이탈 등이 포함됐다.
쿠팡대책위원회는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취업에서 이들을 배제한 행위는 취업방해행위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40조),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쿠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정하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변호사, 언론인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며 "하루를 일해도 존중받는 일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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