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노동부 특별감독 … 손배소" 강력 대응
회사측 "허위사실 유포 권영국 대표 고소" 맞불

▲ 권영국 쿠팡대책위 공동대표가 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쿠팡CLS의 집단해고와 생존권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권영국 쿠팡대책위 공동대표가 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쿠팡CLS의 집단해고와 생존권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쿠팡대책위원회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청과 함께 집단 고소·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쿠팡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MBC 보도를 통해 쿠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취업에서 배제하거나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게 방해한 사실이 보도되자,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쿠팡대책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블랙리스트에 수록된 인원은 1만6450명이며 리스트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동조합 주요 간부들과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퇴사자들 다수가 블랙리스트에 수록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기간·영구적 배제사유에 정상적인 업무수행불가,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 징계대상, 징계해고,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 50여개에 이른 것을 봤을 때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 관리는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는 행태"라며 "직업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는 취업배제는 그 자체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쪽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에서 배제한 행위는 취업방해행위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40조),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한다.

또한 취업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

앞서 쿠팡 쪽에 제기된 의혹과 비슷하게 마켓컬리가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이 엇갈린 적 있다.

당시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21년 3월 고발됐으며 마켓컬리는 당시 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다.

쿠팡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왔던 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어왔던 선례가 적지 않지만, 쿠팡과 같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대규모 인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온 선례는 없을 것"이라며 "쿠팡의 반헌법적·사회적인 행태에 대해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겸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쿠팡CFS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겸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쿠팡CFS

이에 대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겸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쿠팡CFS 관계자는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했다"며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으며, 마치 회사가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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