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CLS와 계약 맺은 업체 10곳 조사 중

▲ 쿠팡의 배송 물류캠프 위탁운영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 쿠팡의 배송 물류캠프 위탁운영업체 가운데 한 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의 배송 물류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의원(녹색정의당·비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로부터 김포·인천 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쿠팡 김포·인천 캠프에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공익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3일 A사에 3698명의 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과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의뢰했다.

▲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A사는 2021년부터 쿠팡CLS와 계약을 맺고 경기·충남권 캠프들을 위탁 운영했다.

A사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사회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떼었는데, 노동자들은 명목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였다.

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A사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A사 근무자들은 65건의 노동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퇴직금품 청산(36건)과 연장·야간·휴일근로(12건) 관련 진정이 가장 많았다.

노동청에서 인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휴업 등 수당은 3297만9600원으로 1건 평균 122만원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쿠팡 김포·인천 캠프 근무자들의 업무수행 장소·시간과 업무 내용은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근무자들은 노동자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CLS 관계자는 "쿠팡CLS는 협력사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본건에 대해서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장 10곳에 대해 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반드시 가입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자가 보험 가입을 원치 않거나 가입 포기서를 써도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확인한 보험 가입 누락자가 2022년 95만명, 지난해 59만명에 달했으며 앞으로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경규 의원은 "쿠팡 캠프 가짜 3.3 계약을 전수조사하고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약소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가짜 3.3 노무관리가 활용될 소지를 오히려 키워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캠프들의 실질적 관리·책임 주체인 쿠팡CLS에게 책임이 있음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노동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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