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해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자 다른 근무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 쿠팡 홈페이지
▲ 쿠팡이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해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자 다른 근무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 쿠팡 홈페이지

현직 국회의원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쿠팡측은 다른 근무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15일 '쿠팡 블랙리스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의 이름이 올라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블랙리스트 보도는 지난 13일 처음 알려졌으며 쿠팡 측이 1만6000명의 일용직 명단을 작성·관리해 재취업을 부당하게 막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CFS 관계자는 "이 의원은 2022년 7월 6일 9시간의 물류센터 일용근로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4시간 근로 후 무단 퇴근했다"며 "쿠팡CFS는 다른 근무자와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근무지 무단 이탈로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MBC가 이 의원의 2021년 동행배송 체험과 국회 토론회 발언 모습, 인사평가 자료 등재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면서 마치 토론회 발언 때문에 인사평가 자료에 기록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관계 왜곡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CFS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일용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퇴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쿠팡CFS는 일용근로 신청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분을 알 수 없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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