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설 협의체는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 5대 기관에서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과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되고 논의 안건에 따라 이외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전문가도 참여한다.

상설 협의체는 운영 목표인 재난 대응 정책 관련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함께하고 소방청은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을 공유해 긴급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상설 협의체는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DMAT 합동 훈련과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상설 협의체에서 참여하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소관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또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자치단체와 발굴해 재난대응 기관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 현장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와 응급의료를 포함한 초동 대응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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