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37억원 등을 포함한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가격, 위생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지난해 말 기준 6146곳이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되고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해 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안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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