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예고
보험사 인수 앞두고 부당 대출 이슈도 큰 부담

▲ 안경희 논설위원·경제금융연구소장
▲ 안경희 논설위원·경제금융연구소장

지난 2월 은행 경영실태평가 세부평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됐다.

은행권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일관성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 핵심 항목은 바로 내부통제 강화다.

이전 경영실태평가에서는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은행 이용자 보호기능 수행 등을 위한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경영관리(Management)의 하부 항목에서 내부통제를 평가했고 비중은 전체에서 5.3%였다.

하지만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가 사고내부통제 미흡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그 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했다.

이로써 그간의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경영관리(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관리(R) 감독체계 CAMEL-R에서 내부통제(I)가 추가된 CAMEL-IR로 변경됐다.

2011년 개편과 이번 개정에서 경영관리(M)의 비중은 각각 5%씩 비중이 감소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이는 경영관리(M)의 중요성이 낮아져서는 아니다. 경영관리(M) 하부 항목으로 평가되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높아져 별도 항목으로 승격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내부통제(I)는 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등을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부상해 경영관리(M)가 포괄하지 못하던 부분까지 확장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예고했다.

정기검사의 핵심은 경영실태평가다.  내부통제(I) 항목이 독자 항목으로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내부통제 이슈가 컸던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경영실태평가 종합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3등급(보통)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가 발동된다. 3등급(보통) 이상이더라도 자본적정성(C) 또는 자산건전성(A)이 4등급(취약) 이하인 경우도 경영개선권고가 발동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이 생긴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마지막 경영실태평가 종합검사 결과는 2등급(양호)이었다.

우리금융은 지금 동양생명과 ABL생명 두 보험사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일'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주도록 돼 있어 현재 2등급(양호)이 유지된다면 우리금융의 행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전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이슈가 우리은행 여러 지점을 넘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다른 계열사로 일파만파 확산된 상황이라 비중이 높아진 내부통제(I) 항목에서 점수를 깎아 먹을 공산이 크다.

보험사 인수에 따른 자본적정성(C) 하락과 5대 금융지주에서 가장 낮은 자산건전성(A)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어려움을 겪어 부실화됐던 부동산PF 현장에 충당금 과소설정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시장의 비난이 컸던 두산그룹의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보여 줬던 금감원의 행보가 우리금융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경희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경제금융연구소장(경영학박사)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나사렛대 경영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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