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약사법 등의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GSK의 여드름 치료제 듀악겔5%를 조사한 결과,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듀악겔5%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GSK의 기관지 천식 치료제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 등 4개 제품에 대한 원료약품 주성분 규격 변경 미신고 사실도 적발했는데요.
이번 적발로 GSK는 수입업무정지 6개월과 과징금 5220만원의 행정처분에 더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마이크로그램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피부와 호흡기 관련 치료업체에선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소비자 여러분은 사용 중인 의약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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