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인데요.
2009년부터 이번 개정까지 7차례의 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은 63개에서 218개까지 확대됐습니다.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공식적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정 이후부턴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을 선정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네요.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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