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만원에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반려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반려견 등록과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과 보호센터, 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니 집 근처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 등록 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니 잊으시면 안 돼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고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고 하니 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 기간엔 신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네요.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집 근처 대행업체에 방문해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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