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라고 건강한 우유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우유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로 판정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공개했는데요.
대장균은 보통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는 등 소화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간혹 식중독, 요로감염 등의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200ml)로 소비기한은 오는 12일까지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회수식품에 해당하는 우유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하네요.
무항생제라고 믿고 구매했던 우유가 건강한 우유가 아니라니 소비자 여러분은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고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기자
ruie0426@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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